농촌진흥청이 최근 농약 시험연구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차등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농약 시험연구기관의 능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온 것은 사실이나 시험연구기관간 시험능력 수준이 다른데다 수준 향상이 요구되는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농진청은 이를 위해 농진청 고시를 개정해 시험연구기관의 인력, 시설, 시험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등급을 부여해 등급별로 사후관리 점검주기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올해의 경우 우선 10개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차등관리 평가항목을 신설해 오는 10월까지 기관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3개 등급을 부여하는 한편 나머지 기관은 등급 외로 분류해 관리하기로 했다.
  농약 시험연구기관 차등관리제는 정부 3.0의 하나로 시행하는 것으로 시험연구기관의 수준에 맞는 점검과 수행 능력 향상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후관리 제도가 될 것이라는 게 농진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반해 업계에서는 미묘한 온도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약관리 당국이 하는 일에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가득하다.
  농진청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합당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춘 상태에서 농약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았고, 그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또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 놓이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진청은 농약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험연구기관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 제대로된 시험연구기관을 골라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등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은 옥상옥에 다름 아니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제도를 도입하면서 우수실험실 운영기준(GLP)에 준하는 연구 시설 등 선진국 수준의 설비를 요구하고 있어 업계의 추가적인 투자부담이 우려되고 있고, 이는 곧 농약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농민부담이 늘어날 소지도 있다.
  국내 농약 시험연구기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농약시험연구기관의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또 차등관리제가 제대로 안착만 된다면 기록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고, 농진청 농약관리업무의 효율성까지 제고 된다는 것도 기대할만 하다.
  그러나 이 차등관리제도 대상인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호응도가 낮을 경우 제도의 성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농약가격의 상승으로 농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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