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종료후 이전거부 상인에 법적책임 물을 것


  노량진수산시장의 잔여 판매자리의 최종추첨이 실시된다.

  수협 노량진수산(주)은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판매상인들을 대상으로 노량진수산시장의 잔여판매자리 최종추첨을 오는 17일까지 실시하고 이번 추첨에서도 빈자리가 남을 경우 사회적 약자와 어업인, 일반인 등에게 판매자리를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협 노량진수산이 최종 자리추첨에 돌입한 것은 오는 가을·겨울 성수기 영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새 시장에 입주를 거부하는 현대화비상대책위원회가 집행부로서 협상력과 통제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종추첨절차는 오는 17일까지 현장 추첨과 온라인 추첨을 병행해 진행된다.

  최종추첨 종료시까지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명도 본안소송과 손해배상청구 등 원칙에 입각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반면 새 시장으로 이전하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현재 제기된 명도소송도 취하하고 어떤 법적인 책임도 묻지 않는 다는 계획이다.

  수협 노량진수산 관계자는 “상인들이 판매자리의 면적이 협소하다는 점과 임대료의 인상 등을 이유로 이전 거부에 나섰는데 지금은 실체도 없는 ‘전통시장’으로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 지난 5월 법인과 비대위가 합의한 최종합의서도 무산되면서 더 이상의 중재와 협상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기존 상인들에 대한 추첨절차가 끝나면 이전을 거부한 상인들에게는 그간 발생했던 피해 등에 대해 법률에 따라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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