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농축산식품에 대한 품목별 영향 최소화 대책이 빠르면 오는 23일쯤 수립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최명철 축산정책과장 주재로 농식품부 품목담당과,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인삼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 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최근 품목별 가격동향에 따르면 한우의 경우 도매가격은 kg당 1만9000원으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지만 유통업체는 5만원 이하 선물세트 구성을 20~30%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삼의 경우 홍삼 제품류(농축액 240g 기준 16만8000원)는 현재까지 변동은 없으나 재고 부담으로 인해 계약재배 면적이 올해 800ha에서 내년 500ha로 감소할 것으로 우려됐다
  과수는 사과·배의 경우 오는 20일 전후 본격적인 출하가 예상되고, 화훼는 7~8월 휴가 시즌으로 화훼시장이 비수기를 보이고 있으며, 음식점은 한정식집 등의 폐업 사례가 발생하고 식재료를 수입으로 전환하는 것을 비롯해 일명 2만9900원의 ‘영란 세트’ 출시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축평원은 정육식당 등 직영 판매장,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및 소비자 부담 완화를 건의했고, 농협은 중장기적인 한우산업 구조 개편방안 마련, 추석 성수기 과수 물량 수급 및 가격안정 집중 추진, ‘1Table-1Flower’ 등 꽃 생활화 캠페인 지속 등을 건의했다.
  더불어 인삼협회는 관광객 대상 판촉과 대 중국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중동시장 등 개척, 식당 유통기준 마련 등을 건의했으며, 농경연은 명절 위주 소비에서 일상 소비로 농축산물 소비 패러다임의 전환, 품목별 수급동향에 맞춘 정책 추진을 통한 시의성 확보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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