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백남기 농업인 청문회에서 폭력시위와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업인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직사살수’ 등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반면 여당은 당시 집회가 폭력집회로 변질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 인천 남동구갑)은 시위 진압용 살수차 납품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메뉴얼에 ‘사람에게 직접 살수 시 사망에나 중상에 이를 정도로 매우 위험해 직사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경찰이 직사살수를 금지하지 않아 백남기 농업인 사태가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백남기 농업인을 조준해 쓰러뜨린 살수차 보고서에는 초기 경고 살수와 곡사살수를 한 것으로 기재돼 있지만 CCTV(폐쇄회로) 확인결과 처음부터 직사살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이 불법시위로 구속됐는데 경찰은 왜 공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당시 시위가 폭력시위로 변질됐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강석호 의원(새누리,영양·영덕·봉화·울진)은 “집회가 집단화, 조직화, 폭력화하고 있으며 특정 이익단체나 노동단체,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양상을 띈다”라며 “백남기 농업인은 불법시위 중 우발적 사고로 중상을 입은 것임에도 청문회까지 열어 정당한 공권력을 폄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백남기 농업인 청문회 관련 성명서를 내고 “이 사건은 불의한 공권력이 한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미수 행위임이 명백하다”라며 “국회는 이 사건의 시점부터 최종 정리까지 한 치의 의혹없이 밝혀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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