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화된 노량진수산시장이 완공된지도 1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준공승인은 나지 않고 있다.
  구 노량진수산시장을 철거하고 새 시장을 순환하는 도로를 개통해야 준공승인이 나게 되는데 이미 불법시장이 된 구 노량진수산시장 부지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현대화비상대책위원회의 상인들의 몽니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량진수산시장의 이전문제를 두고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도 하고 ‘전통시장을 죽이는 일’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젠트리피케이션은 개발로 인한 임차료 상승으로 원주민들이 쫓겨나가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새 시장에서도 상인들이 부담해야할 임대료는 전체 매출액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고 실제로 임차료가 높아져서 영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하소연은 시장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다.
  또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과 이전이 ‘전통시장을 죽이는 일’도 아니다.
  애초에 노량진수산시장이 ‘전통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량진수산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법정 도매시장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시민들에게 공급될 수산물을 수집·분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따라서 노량진수산시장이 보호해야하는 것은 산지의 출하자와 수도권의 소비자가 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비대위는 노량진수산시장이 출하자와 소비자를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위생과 식품안전성 관리 미흡, 시설물의 안전성 관리 미흡으로 소비자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시장 이전을 둘러 싼 갈등으로 새 노량진수산시장은 개장 특수를 놓쳤다.
  또한 수협 노량진수산은 상인들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비촉진 행사 등도 자제하고 있다.
  출하자인 어업인들을 위한 많은 기회가 사라졌고 그 피해는 오롯이 어업인의 몫이 됐다.
  노량진수산시장의 이전문제의 출구는 일부 상인들의 기득권다툼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의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의무를 어떻게 수행할지를 고민하는데서 시작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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