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 대표이사 선출·축경지주 미반영
농식품부, 축산특례조항 사실상 유지 효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축산업계의 반발로 당초 발표했던 농협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추진키로 한 가운데 논란을 빚어왔던 축산특례조항을 두고 정부와 축협 등 축산업계간의 입장차이가 여전하다.

농식품부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 축산특례조항 삭제 등과 관련해 농축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을 현행 유지로 수정, 한발 물러선 입장을 취했지만 축산업계는 정작 대표이사 선출방식, 축산경제지주 설립 등 핵심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축산업계간 첨예한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는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추진상황과 축산업계의 입장을 살펴봤다.

# 정부 농축산업계 반발로 농협법 개정안 대폭 수정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일선조합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협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은 입법 취지대로 유지하되 농축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농협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보완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정부안에 따르면 우선 당초 이사회 선출제(호선제)로 변경키로 했던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에 대해 현행대로 대의원 간선제를 유지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비리와 과도한 권한 등을 이유로 선출방식을 현재 291명의 대의원 투표로 선출하던 것을 30명으로 구성된 중앙회 이사회 호선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의 경우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서 다루진 않겠지만 현 중앙회장 임기가 3년 남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선출방식 변경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축협과 축산관련단체의 반발을 일으켰던 축산경제특례조항 삭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하며 농협 축산경제대표의 선출을 축산조합원장들이 모여 선거로 선출하도록 명시한 농협법 축산특례조항을 삭제하려 했었다. 대신 농협 경제지주회사 임원 즉 농업경제대표와 축산경제대표를 각기 둘지, 통합할지 여부는 중앙회가 정관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축협과 축산관련단체들은 그동안 축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축산경제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을 보장키 위해선 축산특례 존치와 축산경제지주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호소해 왔다. 그 결과 이번에 수정된 개정안에는 농업경제대표 1명, 축산경제대표 1명을 두도록 명시했다.

다만 축산경제 선출방식은 당초 개정안대로 외부인사가 포함된 임원후보자추천회의에서 추천된 이를 선임토록 했다.

이같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중에 있으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 중순경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 축산경제대표 선출방식 현행 유지 촉구

한편 이번에 농식품부가 내놓은 수정안에 대한 축산업계의 시각은 곱지 않다.

축산특례조항과 관련해 비록 법적으로 경제지주에 축산경제대표를 두도록 명시했지만 정작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선출방식에 있어 축협조합장대표자회의가 아닌 외부인사가 포함된 임원후보자추천회의에서 추천하는 것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축산업계는 조합장 선출에서 사실상 임명제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협동조합의 원칙인 민주성과 자율성의 후퇴며,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부인사가 포함된 임원후보자추천회의 방식은 임명권자의 의중을 중시할 수 있어 축산부문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제지주 정관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정부나 다수자의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커 법적보장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축산업계는 현행처럼 축협조합장으로 구성된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축산경제대표를 추천토록 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은 “축협조합장에 의한 축산경제대표 선출방식 포기는 축산특례를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 농협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이를 적극 호소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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