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교육

  농협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태호)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전북생물산업진흥원에서 80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의 목적은 축산법 및 가축전염 예방법 시행에 따라 축산관련 종사자로 하여금 축산관련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케 함으로써 구제역,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는데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신규로 종축업·부화업·정액 등 처리업 및 소·돼지·닭·오리의 사육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업을 하려는 농가나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축산관련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동물복지, 축산차량 등록요령 등 축산사업자·축산관련 업무종사자가 반드시 숙지하고 실천해야 할 사항이다. 교육 참가자들은 “축산관련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적인 축산환경시설 등과 같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게 돼 가축사육업 시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농협전북본부 관계자는 “가축질병 예방과 청정한 축산환경을 위해 상시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축산업 육성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축산업 허가제는 축사, 소독·방역시설, 교육 등을 통해 일정기준을 갖춘 농가가 축산업을 경영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2년도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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