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림 조성·확대 '절실'…정부지원 필요
'산림탄소상쇄制' 중장기 거래기반 구축해야

▲ 농해수위 국감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김용하 산림청 차장, 신원섭 산림청장,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김남균 한국임업진흥원장.(왼쪽에서부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외국 국적 기업의 조림실적을 해외산림자원개발 실적에 포함시켰다는 질타와 함께 산지 불법 전용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농해수위 의원들은 임업직불제 도입과 R&D(연구개발) 확대, 국공립수목장림 조성·확대 등을 주문했다. 이날 국감의 주요 내용을 짚어봤다.

<산림청>
# 해외조림실적 부풀리기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산림청 해외조림 실적 중 42.5%가 외국국적 기업의 조림실적으로 나타나 산림청이 성과를 부풀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에 따르면 산림청의 해외조림실적은 같은 기간 39만9068ha에 이르지만 여기에는 인도네시아 국적 기업인 코린도의 조림실적 16만9919ha(42.58%)가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코린도기업은 팜유 농장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적 방화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인도네시아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며 “산림청이 아무런 경제적 이득 없이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의 조림실적을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포함시켜 실적 부풀리기를 하는 것은 국내 법령을 교란시키고 산림행정의 신뢰를 추락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산림청이 “코린도기업의 모태가 국내기업인 동화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에 포함시켰다”고 해명했으나 김 의원은 “동화기업에서 코린도기업으로 분화된 시기는 1971년인데 실적에 포함시킨 것은 납득키 어렵다”고 질타했다.

김영춘 농해수위원장(더불어민주, 부산 진구갑)도 “코린도는 해외기업인데다 고의방화 의혹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만큼 우리 산림청이 조림한 것처럼 실적으로 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산지 전용 관리 ‘미흡’

산림청이 산지 전용 관리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만희 의원(새누리, 영천·청도)은 산지 전용 면적 중 농지·초지로 이용하는 농업용은 6%에 불과하고 94%는 비농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비농업용 중에서도 공장 19.2%, 택지 17.8%, 도로 11.3%, 골프장 5.2%로 비중이 높고 보전산지도 농업용은 6.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도로 16%, 공장 15%, 골프장 12%, 택지 7.3%로 전용되고 있다”며 “불법적 산지 훼손을 방지하고 단속강화는 물론 훼손산지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고흥·보성·장흥·강진)도 산림의 불법 전용 사례의 증가를 지적했다. 황 의원은 “산지불법전용은 2012년 1778건, 321ha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2895건, 579건으로 건수로는 62.8%, 면적규모로는 2010ha가 늘어났다”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7배에 달하는 산지가 불법 전용된 것으로 엄격히 단속하되 농로나 농경지 조성을 위한 전용인 경우 관행을 인정할 수 있는 유연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유림 임대료 미징수 금액도 많아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 안산 상록을)은 “2010년 이후 국유림 임대료 미징수 금액은 총 170억4300만원에 달한다”며 “미징수 가운데 골프장, 스키장에서도 약 25억4000만원(14.9%)을 징수하지 못한 곳으로 나타나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에 구멍이 뚫린 것을 반증한다”고 질책했다.

#임업직불제 도입

FTA(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보상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을 위해 임업직불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임업분야는 농업과 달리 직불제 혜택이 거의 없고 일부지역에서 친환경농업직불제의 경우 친환경인증을 받고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있으나 모든 시군에서 받지는 못하는 실정”이라며 “부재산주가 많은 우리나라 산림경영 현실을 고려해 개별산주나 대리경영체 등 임업분야 대상을 선정하고 현재 농업분야에서 시행되는 친환경 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등에 임산물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완영 의원(새누리, 칠곡·성주·고령)도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고 임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임업직불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임가 가구당 연평균 소득은 3200만원에 머무르고 있고 농가소득 대비 86.5%, 어가소득 대비 73.4%에 불과하다”며 “농업분야에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산주·임업인·산촌주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하는 임업분야 직불제가 없다”고 꼬집었다.

#산업화 위한 R&D 적극 확대

수요자, 임업인 중심으로 R&D(연구개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은 산림청의 R&D 생산성(연구비 총액 대비 기술료 수입)이 2011년 0.06%, 2013년 0.01%, 지난해 0.09%로 2011∼2015년 연평균 생산성은 0.06%로 분석돼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허출원은 다소 증가했으나 특허등록과 기술이전 실적은 정체 또는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위 의원은 “R&D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나 기술료가 미미한 것은 산림 현장에서 활용할만한 기술이 적었다는 것이며 지난해 29건의 연구과제 중 연구기간이 5년 이상인 과제가 2건에 그친 것도 문제”라며 “보여주기식 연구, 성과 위주의 기술개발보다는 수요자, 임업인 중심으로 R&D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김제·부안)은 산림약용자원의 산업화를 위해 R&D가 적극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내 산림약용자원은 2104종으로 풍부하고 고부가가치 소재로의 개발 잠재성이 매우 높다”며 “국내 산림약용자원에 대한 건강기능 식의약품을 비롯해 화장품 등 산업화를 위한 원천 자원에 대한 주권적 행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산림조합>
#국공립 수목장립 조성·확대돼야

국공립 수목장림의 조성·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개호 의원은 “국내 수목장림 50개소 가운데 국공립 수목장림은 수도권에 단 5개소뿐이고 나머지 45개소는 모두 사설 수목장림으로 이 중 누구나 이용 가능한 법인, 종교 수목장림은 19개소에 불과해 유족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수목장림 태부족을 해결하고 사설 수목장의 폐해를 막기 위해 국가 및 공공법인을 통한 수목장림 조성·확대가 절실한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상쇄제도 저조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저조한 참여 실적과 거래기반구축의 지연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완주 의원은 올해로 4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등록된 기업과 산주는 각각 9곳과 5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2013년 2월부터 운영, 지난 7월부터 녹색사업단과 임업진흥원 산림탄소센터가 통합됐다.

박 의원은 “89건의 참여 중 중복사업자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총 사업자 수는 50곳이고 그 중 지자체가 21곳으로 절반에 가깝고 기업은 9곳, 산주는 5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산림탄소흡수량을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는 유형인 ‘거래형’으로 참여한 42개의 등록건수가 산림조성 등으로 탄소흡수량을 확보하더라도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조속히 중장기적 거래기반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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