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가 규모따른 연차적 적법화 나선다

전체 축사의 52.2%가 무허가 축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무허가 축사를 규모별로 연차적으로 적법화 하는 내용을 담은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축산업 허가등록 12만6067호 및 대상농가의 축산업 허가기준 충족여부, 무허가·빈 축사 등 축산시설에 대한 지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돼지·닭·오리 11만5212호 중 무허가 축사는 6만190호로 조사됐다.

축종별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은 6만190호 중 한우·젖소 5만2469호(87.2%), 닭·오리 4563호(7.6%), 돼지 3158호(5.2%)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마쳐야 하는 농가는 사육규모별로 소 500㎡이상(71마리) 1만5789호, 돼지 600㎡이상(760마리) 2248호, 닭?오리 1000㎡이상(2만마리) 2347호 등 모두 2만384호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19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끝내야 하는 농가는 소 400㎡이상(57마리)~500㎡미만(71마리)은 3544호, 돼지 400㎡이상(506마리)~600㎡미만(760마리)은 326호, 닭·오리 600㎡이상(1만2000마리)~1000㎡미만(2만마리)은 442호로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완료대상 소규모 농가는 소 400㎡미만(57마리) 3만3136호, 돼지 400㎡미만(506마리) 584호, 닭·오리 600㎡미만(1만2000마리) 1774호이다.

이와 관련해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가가 지킬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부 매뉴얼에 따라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해 협회가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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