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조합원 정리 후 해산·통폐합 위기

무자격 조합원 정리로 일부 지구별 수협의 경우 조합 설립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어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협법 시행령상 조합설립인가 기준을 살펴보면 지구별 수협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조합원 자격자의 과반수로 최소한 2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지구별 수협은 조합원이 20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요건에 미치지 못해 해산하거나 통폐합해야 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수협에서 무자격조합원 정리작업을 추진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구별 수협 중 일부가 무자격조합원 정비가 끝날 경우 조합설립인가요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어촌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어업인 또는 은퇴한 어업인들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이는 곧 지구별 수협들이 조합 설립인가요건에 미달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지구별 수협은 수산물 유통에서 핵심적인 시설인 위판장을 보유하고 있는 터라 조합이 설립인가요건 미달로 해산되거나 통폐합될 경우 해당 지역의 어업인들의 불편함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요건 상의 조합원 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관계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무자격 조합원 정리문제가 어촌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특히 무자격 조합원 정리로 일부 조합은 조합설립인가요건에도 미달할 것으로 보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수협의 통폐합을 추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합원 수가 적다해도 조합이 부실한 것은 아닌 터라 지구별 수협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