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돈사료의 조단백 최대치를 설정키로 하면서 보다 현실적인 범위가 설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양돈용 배합사료 명칭 및 성분등록 기준을 변경을 포함하고 있는 사료관리법 하위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양돈용 배합사료의 성분등록 사항에서 조단백최대치를 포유자돈 22%이하, 포유 모돈 19% 이하까지 단계별로 설정키로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관계자는 양돈사료의 과도한 조단백질 설정 시 흡수되지 않은 질소화합물이 분뇨배출로 악취 등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조단백 최대치를 설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사료업계는 보다 현실적인 구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료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료업체로서는 조단백이 사료 생산비와 직결되는 만큼 필요없는 영양소를 과도하게 넣을 이유가 없다”며 “농가가 원하는 조단백 함량과 정부가 설정하는 기준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보다 현실적인 구간 설정에 골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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