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절차 숙지…지자체 협조 ‘중요’
농가별 컨설팅…비용절감·맞춤형 전문상담
지역축협 축산환경컨설턴트 육성…역량제고

▲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활성화 워크숍

축산업에 대한 인식이 악화된데는 축산냄새 문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부적정한 처리관리로 악취가 발생하면서 민원발생이 급증했고 이는 축산과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

문제는 축산냄새가 초래된 근본 요인중 하나가 무허가축사에 있다는 점이다. 축산농가들이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자의반 타의반 무허가로 축사 옆에 분뇨처리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니 제대로 악취관리가 안돼 민원이 폭증하는 상황을 유발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정부는 2018년 3월 24일까지를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축산농가 절반가량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인 축산업으로서는 그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처럼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가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을 조성키 위한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농협 축산경제는 축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지자체 역시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무허가축사 적법화 상담실·지원단 통해 농가 고민 해결

농협 축산경제는 현재 중앙회 본부와 농협지역본부, 축협에 161개소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상담실과 적법화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무허가축사 보유 축산농가가 지역축협 상담실에 상담을 의뢰하면 시·군별 무허가 추진반의 자문을 통해 상담결과를 회신해 주고 2차 상담 필요시 지역축협 상담실이 농협축산정보센터(livestock.nonghyup.com)에 전문가 상담을 의뢰하면 중앙회에 설치된 상담실은 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상담결과를 알려주고 있다.

이때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농협 축산경제 직원과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건축기술자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해 지자체 관련부서와 문제를 파악한 후 농가별 전문 컨설팅을 통해 적법화를 상담·지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축산농가로서는 적법화를 위한 각종 비용 절감은 물론 일대일 상담을 통한 농장 상황에 맞는 세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 운영과 함께 지역축협 축산환경컨설턴트 육성에도 나서고 있다. 축산환경 개선 전반에 대한 컨설팅 역량을 제고시킴으로써 농가에 보다 실효성 있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키 위해서다.

박인희 농협 축산자원국장은 “축산환경에 대한 전문 관리인력 육성을 통한 축산환경개선 선도 기관으로서 농협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농협중앙회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의 농가 상담모습

# 무허가축사 적법화 등 축산환경 개선 지자체 역할 중요

축산냄새 민원, 무허가축사 문제 등의 해결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다. 각종 민원 해결과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로서는 축산이 반가울리만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18일 농협중앙회와 축산환경관리원 주관으로 마련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활성화 워크숍’은 무허가축사 문제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을 반증하는 자리였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300여명의 지자체 관계자들은 양일간 축산환경개선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업무를 담당하며 느꼈던 고충을 서로 토로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고심했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함에 있어 건의사항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련규정 개정·완화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 △설계비, 측량비, 이행강제금 등 농가 경제적 부담 완화 △축산부서 전담직원 배치 △무허가 축사 적법화시 오염총량제 제외 △건폐율 완화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 등을 꼽았다.

특히 참석자들은 이번 지자체 우수사례를 발표한 용인시의 적법화 사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중인 용인시의 경우 580여 농가가 축산을 영위하고 있는 가운데 건축법상 무허가는 60~70%, 가축분뇨법상 무허가는 70~80%, 축산법상 무허가는 20~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160개소 무허가축사에 대한 적법화를 완료하며 전국 지자체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 자체의 관심과 함께 시청내 축산부서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 업무까지를 맡고 있어 타 지자체보다 적법화 업무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적법화 추진방식은 크게 준비단계와 컨설팅단계로 구분된다. 우선 담당 직원에 대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 법률을 숙지시키고 실제 농가와 상담시 정식 건축물로 할지, 가설 건축물로 할지에 대한 방법을 숙지시키고 있다.

이후 매주 월요일마다 650농가에 적법화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전화 상담요청시 행정망 위성사진을 통해 축사 상황을 체크, 적법화 가능 여부를 판단해 적법화 절차와 함께 개략적인 비용까지 안내해 주고 있다.

김인배 용인시 축산과 주무관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농가가 몰라서 안되는 부분도 있지만 담당 공무원이 몰라 안되는 부분도 크다”며 “담당자 자신이 적법화의 필요성과 추진방법을 확실히 인지하고 이를 내부나 농가에 적극 인식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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