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단체장들이 국민의당에 개발제한구역 내 무하가축사 적법화 대책 마련 등 축산 당면현안을 건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를 비롯해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등 농축산단체장들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장에서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제4정조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면담을 갖고 무허가축사 적법화(개발제한구역) 대책 등 축산업계 당면현안을 국민의당에 건의했다.
  농축산단체장들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이 없어 해당 축산농가들은 생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한시적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또한 김영란법 시행이후 국내 농축산물 가격 폭락이 현실화되고 있어 국회차원의 대책 마련을 건의하는 한편 농협법 개정반대(축산특례 인정), 기업 축산업(사육분야) 진출 제한을 위한 법제화 방안 강구 등을 건의했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그린벨트 축사 행위제한이 한시적이라도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영농·축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해 상속세 개정법안 통과에 노력하는 한편 김영란법 관련 농축산물 제외 문제, 농협법 문제, 기업의 축산업 진출 제한 문제에 대해 당 차원에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달 26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상속세의 과세 형평을 위해 영농·축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조세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영농상속 공제 한도는 15억원,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500억원으로 법 통과 시 후계 축산농가의 축산업 영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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