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해수부, 형량 하한제 도입 등 부정유통 최소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최근 원산지 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지난 2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 하한제’가 도입, 벌칙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상습적인 위반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중개 판매 물품의 원산지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대외무역법’과의 법 적용 관계도 명확히 했다. 그동안 국산농수산물과 가공품은 원산지표시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수입농수산물은 원산지표시법과 대외무역법에서 공동으로 규정하되 대외무역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돼 있어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벌형량에도 차이가 있어 법 적용에 혼란이 있었다.

박범수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원산지표시법 개정으로 현재 시행 중인 과징금제도에 더해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이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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