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PAI 전파 차단 집중…오는 16일까지 1일 1농장 방문 제한

  가금류 농장내 분뇨를 오는 9일까지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오는 16일까지 오리·사료·식용란 운반차량과 닭 인공수정사의 1일 1농장에 한해 방문토록 제한조치가 내려졌다.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8일부터 이 같은 추가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오리 도축장(12개소)에 계열사 직원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가축방역사가 합동으로(2인 1조) 24시간 근무하고, 출하농장의 입식·출하·도축물량을 비교해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 방역당국에 신고한 후 필요한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에 활용한다.
  특히 가금류 농장 내 분뇨는 오는 9일까지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되 농장 내 분뇨처리장 부족 등으로 인해 농장 밖으로 이동할 경우 위험도 분석 등을 통해 가축방역관의 판단 하에 분뇨공동처리장으로 이동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오리·사료·식용란 운반차량, 닭 인공수정사는 오는 16일까지 1일 1농장에 한해 방문토록 제한하되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 휴대 시 추가로 1회에 한해 농장으로 운반 가능(공장→거점소독시설→농장→거점소독시설→농장, 일일 총 2회)하고, 오리와 닭 사료차량을 구분해 사료를 공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살처분보상금 지급시 축산법상 적정 사육마릿수 초과, 외국인 근로자 교육 미실시, 방역준수 사항 미이행 농가는 감액하고 조기 신고, 방역조치가 양호한 농가 등에 대해서는 감액을 경감하는 등 패널티 및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관계자는 “살처분보상금은 기본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100%적용하지만 양성 농가는 20% 감액하고 추가 양성 등은 10% 추가 감액, 신고 지연시에도 지연일에 따라 20% 이상 추가로 감액하고 있다”면서 “가금류 축산농가, 지지체 방역기관, 방역본부 등 방역주체 모두가 AI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1월 25일 24시부터 27일 24시까지 48시간 전국적으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농식품부 합동점검반(40개반, 80명) 및 지자체(332개반, 664명)가 이동중지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농가 소독 미실시, 농장주 이동금지 위반 등 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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