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동조합·민간 패커·브랜드 육성…유통단계 축소

  협동조합형 패커와 거점도축장 민간 패커 집중 육성, 축산물 브랜드 육성 강화로 유통단계를 현행 4~6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30일 시장개방 확대, 청탁금지법 시행 후 소비 트랜드 변화 등 소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제값에 판매하고 구매하는 축산물 유통환경 조성’의 비전 달성을 위한 △생산-도축-가공-판매 일관체계 구축 유통 효율화 △산지-소지비 가격 연동성 확보 △품질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유통관련 제도 개선 등 4대 분야, 11대 주요과제를 내년부터 집중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협동조합·민간 패커, 브랜드 육성으로 유통단계를 기존 4∼6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해 유통경로별 경쟁체계를 강화한다.
  오는 2020년까지 농협 정육식당 600개소, aT 사이버 거래 1조800억원 등 소비지 판매시설 확충과 사이버 거래 등 신유통을 확대하고 국내산·수입 유통단계별 축산물유통실태 및 가격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쇠고기 등급제 개선 및 돼지고기 기계판정 도입, 계란·닭·오리고기 자체품질평가제도 도입 등 축산물 등급판정 제도정비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1만2000개소 등 육가공산업 활성화로 부산물 유통구조 합리화 및 부가가치 제고에 나선다.
  또한 거래증명 서류 간소화로 행정비용 절감과 돼지 거래관행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대책 추진으로 향후 5년간 생산액은 3조9670억원이 증가하고 부가가치는 8530억원에 달해 이로 인한 취업유발은 2만8840명으로 추정된다”며 “내년 1월부터 세부과제 로드맵을 마련, 추진 상황을 관리·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