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성 내 소비안전국 소관, 살처분 24시간·매몰 72시간 원칙 준수

최근 일본의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AI의 철저한 사후 대응 못지않게 사전 예방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일본은 AI대응에 있어 총리(본부장) 중심의 내각 AI 대응본부(부본부장 내각관방·농림수산대신), 농림수산성 방역대응본부(본부장 농림수산대신), 발생 도도부현(지자체) 대책본부(본부장 지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살처분은 발생농장을 대상으로 사전 편성된 인력(현 공무원, 일정수 이상시 자위대 동원)이 24시간 내 살처분과 72시간 내 매몰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가보상은 살처분 보상금을 평가액(생산비)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 가축방역호조사업(농가와 정부가 납부금 분담), 민간 AI 보험(보험금 농가 부담) 등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이 같은 사후 대응에 앞서 AI 사전 대응을 위한 방역조직과 예방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가금 사육밀도가 낮고, 오리 마릿수가 적어 우리나라 보다 AI 예방 등 방역여건이 유리하지만 철새위험도는 높아 환경성에서 철새 정보를 농림수산성에 실시간 제공하고 농림수산성은 지자체·농가 지도,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조직도 중앙은 2001년 BSE(소해면상뇌증) 발생 이후 가축질병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해 2004년 진흥(축산부)과 방역(소비안전국) 분리했고, 지방 방역집행 조직을 정비해 47개 도도부현에 가축보건위생소 170개소 수의사 2084명(현당 3.6개소 44명)이 조직됐다.
 

소독제는 효능검정(온도별 효과 등) 및 사용법 등을 홈페이지 공개하고 농가 구입(자부담)을 지도하고 있으며, 백신은 유사시를 대비 H5N1형 410만마리 분량을 비축하고 있으나 사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인기 농식품부 가축방역 제도개선 지원 T/F 과장은 “일본은 방역 정책의 초점이 사전 예방에 맞춰져 있고 방역이 아무래도 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 중앙정부의 경우 축산부와 분리돼 우리의 실에 해당하는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내 동물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다”면서 “방역조직부분은 현재 검토단계에 있으며, 일본과 우리의 여건을 비교하고 실현가능성 등을 살펴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AI 제도개선 지원 T/F팀은 지난해 12월 25~30일 6일간 농진청·검역본부·생산자단체·KREI 전문가 등과 농림수산성, 아오모리현, 양계협회 등을 방문, 일본 AI 방역제도 전반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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