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처리후 과정 입력의무 없어

-폐기물이 비료원료 둔갑 빈번

한국유기질비료조합은 환경부의 ‘올바로시스템’의 사후관리 부실로 사용할 수 없는 유기성 폐기물이 비료 원료로 둔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환경부가 관장하는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 인계·인수 전산처리 시스템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이나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폐기물의 배출에서 최종처리까지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재생처리 후 과정에 대한 입력의무가 없어 이를 악용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지난해 1월에는 폐수처리오니(슬러지) 등 비료로 사용 할 수 없는 사업장 폐기물로 부산물비료를 제조·판매한 사업자들이 검찰에 적발·기소된 바 있다.

김종수 유기질비료조합 이사장은 “폐수처리오니를 수집해 암암리에 비료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정상처리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폐기물재활용업자가 불구속 기소된 사건 등 불법처리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환경부에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재생원료처리 시 발생된 최종 폐기물의 용도와 공급처, 처리량 등을 의무적으로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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