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꽃으로 힐링 전하는 '꽃을담다'

▲ 꽃을담다는 유기농 꽃을 활용한 꽃차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이다. 현재 13개 품목의 국내산 꽃을 원료로 취급하고 있으며 소비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취급품목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화훼업계가 지속된 경제침체, 수입꽃 유통급증, 웨딩·졸업수요 감소, 재사용화환 증가 등에 이어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인해 극심한 고충을 겪고 있는 가운데 꽃차를 대중화 해 화훼소비촉진에 가담하고 있는 청년스타트업 기업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고 오직 ‘꽃’만을 한 잔 가득히 담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꽃을담다’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지난해 5월에 창립한 꽃을담다는 현재 13개 품목의 꽃을 활용한 꽃차를 온라인(iloveflowertea.com)과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점차 취급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꽃을담다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꽃들은 조팝나무 꽃, 국화, 메리골드, 쑥 꽃, 생강나무 꽃, 아카시아, 금계국, 목련, 맨드라미, 구절초 꽃, 홍화, 돼지감자 꽃, 우엉 꽃 등이다. 주로 화훼장식의 소재로 사용되는 이러한 꽃들로 제품을 구성하게 된 것은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에 일상을 공유키 원하는 소비자들의 니즈(요구)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인표 꽃을담다 대표는 “처음 꽃차에 관한 사업을 준비하면서 메뉴구성에 중점을 둔 것은 차로 우렸을 때 빛깔이 좋아 누구나 SNS에 사진을 올려 지인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들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일부 꽃차를 판매하는 업체들과 달리 가지와 꽃의 온도를 다르게 해 차를 덖는 기술을 통해 플라워티스틱을 주력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실제로 꽃다발을 컵 안에 가득히 담은 듯한 꽃을담다 제품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 등에서 전파되며 소비자들로부터 구매욕구를 부추기고 있다. 이에 꽃을담다는 창업당시 서울 근교의 한 공방에서 직접 차를 덖어 만들었으나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최근 구리시 내에 꽃차공장을 준공키도 했다.

또한 이 대표는 최근 카페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특별한 상품인 꽃차를 판매한다면 타 업체와의 차별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가락시장역 꽃을담다 본점과 구리지점을 시작으로 가맹점과 납품카페를 늘려나가고 있다.

가맹점에서는 꽃을담다의 전 제품을 만나볼수 있으며 꽃을담다라는 간판이 부착돼 있어 보다 매장을 찾기 편리하다. 가맹점은 바이보니플로라(문래점), 카페 베네치아(초월읍점), 소품샵 네모네(홍대 서교점), 플레르떼(광양 중동점), 엘림플라워(부천 중동점), 플로르델마르(대전 원신흥점), 스윗메모리작은카페(포항 장성로점) 등이 있으며 이달 중으로 제주도내에 3곳을 추가 계약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많은 카페들이 꽃을 담다의 제품을 구매,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미니인터뷰> 이인표 꽃을담다 대표
 

“중국 유학시절부터 다양한 사업을 준비했는데 몇 번이나 실패키도 하고 최악의 경우 사기를 당한 적도 있어요. 이처럼 심신이 고된 가운데 꽃차소믈리에인 어머니가 주신 꽃차 한 잔에서 ‘이게 힐링이구나’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꽃을담다는 꽃이 주는 힐링을 꼭 소비자에게 전달할 겁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퇴사하고 꽃차업체를 창업한 이인표 꽃을담다 대표는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처럼 밝혔다. 이 대표는 꽃차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어머니를 통해 꽃차의 세계에 입문하게 됐고, 꽃을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으로 재배해야 하는데 영세한 화훼농가에서 유기농인증을 취득하는 것은 복잡한 절차 등으로 어려워 원료를 확보키도 힘든 현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창업준비 당시 꽃차로 사용한 유기농 꽃을 찾기 위해 전국팔도를 떠돌아 다녔다고 한다. 생강나무 꽃은 산을 다니며 산주들을 수소문키도 했고 꽃차협회에 가입해 꽃차소믈리에들이 식용꽃을 구하는 곳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노력키도 했다.

이 대표는 “발품을 팔며 직접 방문했더니 화훼농업인들의 꽃에 대한 정성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며 “다만 식용꽃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부족해 건강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꽃차의 유통기한을 2년으로 지정해 발효 시 더욱 깊은 맛을 나는 꽃들을 선보이지 못하는 점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계에서 꽃차에 대한 기능성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꽃차의 법적인 유통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면 소비자들이 꽃차를 통해 꽃 소비촉진에 동참토록 유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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