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실상 기간내 적법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AI(조류인플루엔자)에 이어 구제역까지 발생하면서 모든 관심이 질병과 방역에 쏠려있다보니 어느새 무허가축사 문제가 세인의 관심 속에서 멀어진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지난해 연말 무허가축사와 관련한 지자체 전수조사에 따르면 총 11만5000농가 중 6만190농가의 축사가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무허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위기감 속에 지난해 농협 축산경제와 축협, 축산관련단체를 중심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정부와 국회, 지자체 등에 전달하고 정부도 대책마련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진행상황을 보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지난 1월 기준 적법화 농가는 1448농가, 2.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 개정과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시달 등 법적·제도적 노력을 다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진행은 더디기만 하다. 기본적으로 농가가 적법화하려해도 건축 신축과 동일한 복잡한 행정절차와 다양한 설계도서가 필요해 적법화까지 반년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대로라면 내년 3월 24일로 예정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이후부터는 축산농가의 절반 이상이 범법자로 낙인찍히는 것은 물론 축사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으로 더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지도 못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이에 최근 축산업계는 ‘일괄 심의·의결제도’와 같은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함께 가축분뇨법상 법적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나 정부 입장과 온도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걱정이다.

더불어 이번 AI와 구제역 사태로 인해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돼 적법화의 발목을 잡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나라 축산업의 근간을 뒤흔들지도 모를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결집할 때다,

평생 축산을 영위하며 자신도 모르게 무허가축사를 해 왔던 농가는 최대한 구제해 제도권하에 두고 새로이 축산에 진입하거나 신축을 희망하는 이에게는 보다 강화된 잣대를 적용하는 게 현명한 정책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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