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기반 유지…‘청탁금지법 개정’을
가축질병 살처분 보상금 감액 철회해야

제19대 조기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축단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최근 축산업계 현안을 담은 대선 공약 관련 요구사항을 마련했다.

△‘부정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개정 △무허가축사 근본 대책 마련 △구제역·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개선 요청 △축산분야 FTA(자유무역협정) 대책 보완 △기업의 축산업 사육분야 진출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축단협의 제19대 대선 공약 관련 요구사항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봤다.

# 청탁금지법에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돼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비위축이 두드러지면서 국내산 농축수산물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축단협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축산업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부정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축단협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법 적용 대상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도 영향을 미쳐 음식점 소비급감, 선물수요 감소, 연관 산업 동시 침체, 경기 불안 등의 현상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에 명시돼 있는 ‘사회상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은 1차 산업 생산물로 명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청탁금지법 가액범위 안의 금품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되 금액 조정 시에는 수입산이 더 유리해지는 역차별을 방지키 위해 선물가액을 30만원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가액범위 기준에 중량 기준을 마련해 3kg 이내의 국내산 농축수산물은 허용토록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 축사규모에 따른 적정 처리시설 필요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축단협은 무허가 축사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가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수립했으나 건폐율, 그린벨트 문제 등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해 양성화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축산단체에선 전국 6만호 축산농가 중에서 극히 일부 농가만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인 내년 3월 24일 이후에는 국내 축산업의 붕괴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이에 축단협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무허가 문제에 대해선 건축법 등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축단협 관계자는 “이같은 요구사항으로 신규 무허가 축사는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신설돼 향후 추가적인 무허가축사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며, 기존 무허가축사의 경우 충분한 처리시설을 갖춰 환경오염 없이 운영토록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구제역·AI 살처분 보상금 감액 철회 요구
매년 가축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농가들의 불안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에선 질병발생 책임을 농가들의 방역소홀로 간주, 살처분보상금을 20%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이같은 살처분보상금 삭감정책으로 최근 오히려 신고지연 및 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축단협은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키 위해 축단협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및 AI의 발생 책임을 농가에 전가해 살처분보상금을 감액하는 정책을 철회하고, 구제역 및 AI 확산에 따른 피해는 사회재난이므로 살처분보상금을 포함한 매몰비용 등 전액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시설현대화사업 보조비율 상향해야
FTA로 인해 단계적으로 관세철폐가 진행됨에 따라 수입육 시장 잠식이 커지고 있다. 반면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마련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비율과 사업비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이전에는 30%였지만, 지난해에는 20%까지 감소했으며 올해는 10%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축단협은 농가 참여율 확대 및 국내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조비율을 2015년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자율도 1%로 하향 조정해 장기 저리융자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 대기업 축산업 참여 금지조항 부활 주문
마지막으로 축단협은 기업이 축산업 사육분야에 진출할 경우 막대한 자본력 등으로 농업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이 확대회 것을 우려, 기업의 축산업 사육분야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이 농업 진출 시 영세한 농업인은 경쟁력을 상실해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축단협은 2010년 축산법 개정에 따라 삭제 처리된 대기업 축산업 참여 금지조항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축단협 관계자는 “이미 일부 정치권에 범축산업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지만 향후 각 당의 대권주자들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이후 공식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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