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보조금 폐지 시…대책마련 필요

수산보조금 폐지시 저인망업계에서 712억~2591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이와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종오 부경대 교수는 지난 21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7년 한국수산경영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및 심포지엄에서 ‘주요 수산보조금 폐지시 근해 저인망어업의 피해규모 추정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남 교수에 따르면 수산보조금 중 면세유가 폐지될 경우 저인망업계는 708억~2441억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보험제도가 폐지될 경우 139억원, 이차보전사업이 폐지될 경우 3억원에서 10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로는 쌍끌이대형저인망업계에서 523억~1593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돼 가장 많았고 외끌이대형저인망이 178억~545억원, 쌍끌이중형저인망이 38억~117억원, 외끌이중형저인망이 109억~334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수산보조금 폐지시 금지보조금 중에 피해규모가 작은 이차보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어업구조개편을 위해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유류쿠폰을 지급, 면세유 공급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저인망어업은 국제사회에서 자원남획형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저인망어업에 의한 수산자원 남획이 확인되고 있는 터라 장기적으로 저인망어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에 대응해 어선감척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 근해저인망어업의 어획노력량을 줄이는 동시에 폐업지원금을 현실화시켜 자발적인 어선 퇴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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