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규모…이달 28일까지 접수

낙농진흥회는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를 대상으로 총 300억원 규모의 융자금(이차보전)에 대한 지원신청을 오는 28일까지 접수한다.

국내 유가공산업의 활성화와 유업체 경영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낙농·유가공업계의 경영활동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0억원 규모의 유제품개발·생산시설지원사업은 융자 70%·자부담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2~3%이다. 유제품 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 집유장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위한 설비 보완 등으로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지원대상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치즈공방사업(치즈 및 유제품 제조?체험?판매를 제공하는 시설)을 신규·보완코자 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유가공업체 운영지원사업은 전국단위수급조절제에 참여하고 있는 유가공업자 또는 집유업자에 대해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100억원이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2.5~3%이다. 원유수급에 필요한 원유구입(시유, 발효유 생산), 집유장 HACCP 운용비용과 집유업무 효율 향상에 필요한 자금으로 유가공업자 및 집유업자가 지원대상이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유가공업체 및 유가공조합에서는 유가공 관련 시설의 확충을 비롯해 HACCP 운용, 원료유 구매자금 등 유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 활용하길 바란다” 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원유품질 향상, 유업체 경영안정, 유제품 생산시설 및 낙농가의 소득원 확대를 도모해 나가는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는 낙농진흥회 수급본부 집유팀(044-330-2042)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