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유지 등 공익역할 강조…정책지원 당위성 가져야"

1990년대 중반 이후 전개돼 온 농업·농촌 경제의 피폐와 도농간 소득격차는 심화돼 왔으나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미흡했다. 또한 국외적으로는 농업·농촌이 갖는 다원적, 공익적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다원적 기능은 비시장재화로 치부돼 상대적으로 저평가돼온 것도 사실이다.

촛불민심이 불러온 이번 조기 대통령선거에서도 문재인 당시 후보측에서 제시한 최초 10대 국정과제에서 1차산업이 배제됐다가 농수산분야의 반발에 따라 뒤늦게 포함되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국가정책 입안에 있어 농업·농촌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노출돼 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농업·농촌은 식량을 생산,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기본적인 기능이외에 환경보전, 농촌사회 유지, 국토의 균형발전과 전통사회·문화 보전, 생물의 다양성 유지 등 비 시장적이고 비교역적인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갖는 산업이다.

따라서 농업·농촌이 국가 정책에서 더 이상 소외의 대상이 안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가치와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이를 명문화해 정책지원의 당위성을 갖도록 해야한다는 논리가 급진전되고 있다.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최근 들어 국민의 생활 여건과 수준이 과거와 달리 농업·농촌으로부터 단순히 식량공급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농산물, 깨끗한 환경, 아름다운 경관, 풍성한 문화·교육, 치유 등 다양한 농업·농촌의 가치를 원한다”며 “따라서 농업·농촌이 다양한 가치를 유지하고 창출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와 행복을 제공하고 보상차원에서의 지원요청이 아닌 경제, 사회, 환경적 책임 완수에 대한 국민지지 차원의 정당한 대가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당위성을 밝혔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이와 관련 “스위스 등의 선진국과 같이 헌법에 먼저 농업·농촌의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역할과 기능,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의무 등의 원칙과 근거가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보상되지 않는 환경보전, 생태적 경관유지, 국토 균형발전 등 농업·농촌이 발휘하는 공익적 역할과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가 지원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정당화 시킬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속에 미래지향적 농업과 농촌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도 “국민의식조사결과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는 높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가치를 농업·농촌에 제대로 정당하게 지불해 왔는지는 의문”이라며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헌법조항내에 정부·국민·농업인의 상호준수의무 조항을 삽입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본지는 창간 36주년 제2특집호 대주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통해 이러한 농업·농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재조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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