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성주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전무이사
단가 높아도 신선한 쌀 이용...고품질 제품 생산 노력
의제매입세율 상향 통해 관련업체 경영 안정화 급선무

“미래성장이 기대되는 식품소재로 ‘쌀’만한 것이 없습니다. 맛은 물론이거니와 ‘글루텐프리’ 식소재이니 만큼 건강도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이기 때문이죠. 이는 한국쌀가공식품협회사들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쌀가공식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쌀가공협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다양한 쌀 제품을 출시키 위해 노력하는 회원사들의 애로점을 정부에 전달해 쌀가공산업 발전에 보다 기여하겠습니다.”


오랜 공직생활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화하는데 능통한 이성주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전무이사는 쌀가공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미래를 전망하며 회원사 지원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이 전무이사는 “쌀가공산업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빵, 면,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 등 쌀로 못 만드는 식품이 없다”며 “특히 쌀은 글루텐프리 소재이기 때문에 셀리악병이나 글루텐민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전무이사는 “올해 가공용 나라미의 보관기한 제한이 완화되면서 쌀가공업체가 직접 쌀의 품질기준을 선택해 고품질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며 “쌀가공업체에서는 비록 단가가 높더라도 신선한 쌀을 통해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쌀가공식품이 건강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보관 3년차의 구곡 나라미만 공매할 수 있어 품질이 낮을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오해를 받아왔는데 제한이 완화되면서 이러한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한 업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맛과 건강을 동시에 사로잡을 수 있는 ‘쌀’을 활용한 쌀가공식품산업이 보다 발전키 위해서는 의제매입세율 상향을 통해 관련업체들의 경영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의제매입세율이란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해 면세물품인 농ㆍ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제조·가공할시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쌀 가공업의 경우 104분의 4로 음식점업(108분의 8)에 비해 낮다.


이 전무이사는 “정부는 쌀가공식품업계에서 소비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제조·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의제매입세율 상향 및 제도지원 등 뒷받침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