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협의회

휴어제를 두고 수협중앙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9~20일 제도개선협의회를 열고 기존 정부주도의 수산자원관리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어업인의 자율적인 관리로 수산자원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금지체장 등 자원관리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수산업계 전문가들은 자율적인 수산자원관리는 기존의 수산자원관리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수십년간 정부주도의 수산자원관리를 이어왔지만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만톤이 붕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따라서 자원관리의 패러다임을 어업인 자율적 관리로 전환하고 특히 단기간 내 자원관리의 효과가 뛰어난 휴어제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협의 주장과 달리 전문가들은 대다수 선진국들의 자원관리 수단은 TAC(총허용어획량)제도를 비롯한 수량관리 정책이며 휴어제도는 보완적인 성격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중국이 20년간 강력한 휴어제를 시행했지만 자원이 급격히 감소했다”며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서구국가들은 TAC 등 수량관리제도를 주된 어업관리 제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에 따라 실시간 어장폐쇄제도(Real Time Closing), 수산자원 모라토리움 등 강력한 어획노력 삭감대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