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도매시장 경매사 제도 일원화 필요
수산업관측사업 출연금 조항 삭제…사업안정성 '휘청'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 유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으면서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조항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수산물 유통법의 제정으로 오히려 관련 사업의 안정성이 떨어진 사업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수산물 유통법 중 개정이 필요한 조항에 대해 점검해 본다.

# 나뉘어진 경매사 제도
수산물 경매사 자격제도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수산물 유통법은 주로 산지 단계의 유통에 대해 다루고 있는 법률로 유통법에서는 수산물 산지경매사의 개념을 도입, 산지경매사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한 경매사로 하여금 경매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업무영역이다.

수산물 유통법에 따르면 산지경매사는 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 결정, 가격평가, 경락자 결정, 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정가수의매매 등의 가격협의 등을 수행한다.

이같은 기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매사의 업무와 동일하다.

현행 농안법에서도 경매사는 도매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 결정, 가격평가,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정가수의매매 등에 대한 가격협의 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준비 중인 상황으로 법률 개정시 산지경매사와 도매시장의 경매사가 수행하는 기능은 완벽하게 일치하는 상황이다.

산지와 도매시장에서 경매사의 업무가 동일하고, 산지 위판장만의 뚜렷한 기능적 차별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유통법상 산지 경매사 자격과 농안법상 경매사가 별도의 자격을 취득해야하는 것이다.

산지경매사 자격규정을 별도로 마련한 것이 경매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응시자나 경매사가 필요한 인력 수요자 모두에게 불편함을 주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경매사 자격제도를 일원화하거나 농안법에 따른 경매사와 수산물 유통법상 산지경매사 중 하나의 자격을 취득할 경우 수산물 경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배제되는 농안법

수산물 유통법은 농수산물 유통에 있어 기본법의 성격을 지닌 농안법의 적용조차 배제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수산물 유통법 제4조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해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늦게 만들어진 법률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수산물 유통에 있어서는 먼저 만들어진 농안법에 비슷한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수산물 유통법이 우선 적용된다.

이같은 규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위판의무화를 둘러싼 논란이다.

지난 3일 시행된 유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이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할 수 없다.

개정안의 취지는 거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수산물의 가격교란과 이에 따른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수산물 유통법이 농안법의 적용을 배제하다보니 정작 가장 투명한 유통구조를 가진 수산물 도매시장법인조차 민물장어를 취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수산물 유통법과 타 법률과의 관계를 다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관측사업 안정성 해쳐

수산물 유통법에서 수산업 관측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 사업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률 38조 1항은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주요 수산물에 대해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동향,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분석하는 수산업 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토록 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이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지원형태다.

농안법에서는 농림업관측사업과 국제곡물관측사업에 있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수산업관측은 단순히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 때문에 수산업관측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계약을 갱신해서 체결할 수 밖에 없어 사업의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수산업관측사업을 위한 사업비는 지난해 8월에야 지급됐으며, 올해 사업비는 상반기가 끝나가는 지난 21일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서는 수산업관측을 위한 자문위원과 모니터링 요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인 수산자원관리 강화 등으로 수산물 수급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수산물 수급을 위해 수산업관측사업의 사업비와 관련한 규정을 농안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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