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법인대비 37% 수준…국가자격취득 우대해야

농업재해보험사업 내실화 추진방안으로 도입된 손해평가사의 수당이 손해사정사 대비 낮은 수준이어서 손해평가사들을 중심으로 수당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손해평가사는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면 손해액과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대부분이 농업인으로 구성된 손해평가인의 중간 수준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지난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1, 2회에 걸쳐 597명이 배출됐다. 정부는 2020년까지 손해평가사 2000명을 양성, 손해평가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올해 초 정부는 배출된 손해평가사 활용을 확대해 손해평가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손해평가사 업계에서는 수당을 두고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국가자격인 손해사정사처럼 손해평가사도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했음에도 수당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손해평가사 관계자는 “정부는 향후 전문손해평가 능력을 고려해 인상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이지만, 지금이라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법인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자격을 우대해 현재 손해사정법인 대비 37% 수준에 머물고 있는 수당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업계의 지적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손해평가사 수당이 손해사정법인 대비 낮은 것은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수당의 경우 보험사업자가 전문성과 보고서의 양 등을 근거로 산정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손해평가사는 정부가 양성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사항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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