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반영에 귀추

FPC(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 또다시 발목이 잡힐 위기에 놓였다.

감사원은 2013년 기획재정부의 총액예산감사에서 FPC사업의 사업비 총액이 국가재정법이 규정한 예타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 기재부에 기관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기본계획을 변경, 2014년에 예타를 추진했으나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구체적인 사업부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타를 실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타를 중단시켰다.

해수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감사원 측에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감사원에서는 향후 이뤄지는 FPC건립사업을 개별사업으로 보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올해 초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해수부에서는 사업자 선정 등을 추진해왔으나 지난 18일 현재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FPC건립사업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다.

기재부 측이 예타를 실시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 예타를 실시하기 전에는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편 기재부 측의 부정적인 입장과 달리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경인북부수협과 전남 장흥군에 위치한 ㈜스마트팜이 신청한 2개소의 FPC사업비가 반영돼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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