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 DB화…자원국 공세 대응 필요
종자대기업, 해외 주 무대…원산지·출처 관련 대응방안 마련
중소 종자업체, 나고야의정서 잘 몰라…대응 필요성 못 느껴

나고야의정서가 오는 17일 발효되는 가운데 해외를 주 무대로 생각하고 있는 국내 종자 대기업들은 원산지 및 출처 관련 분쟁 가능성 등으로 인한 대응방안을 찾고 있으나 국내에 집중하고 있는 영세 중소업체는 나고야의정서를 모르거나 대응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종자업계에 따르면 농우바이오 등의 종자 대기업들은 품종보호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분쟁 소송피해 발생을 우려하고 있으며 향후 종자 수출시 나고야의정서 이행 확인서 요구증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업체는 전체 종자업체의 5% 정도에 불과하다.

중소 종자업체들은 나고야의정서를 들어본 적만 있을 뿐 대부분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포화된 국내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길을 찾기 바쁠 뿐 종자수출 등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 종자업체 관계자는 “신품종 개발 등으로 정해진 국내시장에서 타 회사의 점유율을 뺏기 위한 싸움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나고야의정서는 현실적으로 체감이 되지 않는 다른 나라 얘기”라고 밝혔다.

중소 종자업체들은 대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린 사이에 우수 종자 육성으로 국내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생각 뿐 나고야의정서가 사업에 미칠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종자 대기업들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새로운 수출 장벽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 대응방안을 찾고 있다.

농우바이오 관계자는 “CBD(생물다양성협약)발효, 나고야의정서 채택(2010.10), 나고야의정서 발효(2017.8.17) 등의 시차에 따른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며 “육종 기술 발달로 유전자원 공유국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유전자원의 가치 평가가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나고야의정서의 사전승인(PIC)과 상호합의조건(MAT) 등이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나고야의정서의 PIC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해당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국가와 제공자에게 요구된 정보를 제공하고 접근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MAT은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제공자와 이용자가 상호간에 합의하는 조건을 일컫는다.

종자 대기업들은 유전자원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보유국에 분배해야 하는 것 또한 종자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종자업계 관계자는 “나고야의정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종묘 산업계 차원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라며 “종자회사들의 유전자원 DB화가 이뤄져 있지 않아 자원국들의 공세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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