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확보 제안…농협 회장 선출방식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가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한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농업인들은 대통령이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해 농어업을 직접 챙긴다고 약속한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나, 과거 다른 농업 관련 위원회들이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해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에서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정부의 농업정책 추진을 위한 거수기로 전락해 형식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는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가 2004년 이후 회의가 20차례에 그치고 대면회의는 7차례에 불과했으며 정책조정·수행도 미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농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시했다. 공무원이 주도하고 구색 맞추기로 농업인 등 민간인을 일부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준정부기구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농어업특별위원회 회의록 등을 인터넷에 공개해 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올 국감에선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에 대한 집중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 조합장에 의한 직선제 실시를 요구하는 일부 농민단체와 시민 단체의 주장에, 직선제는 일선조합 조합장 선거에 영향을 미쳐 농협 전체의 지배구조 개선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이 지배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와 제113조를 들어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정하는데 있어 정부 의도는 배제하고 조합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직선제에 대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전체 농협개혁차원에서 다양한 선출방식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밖에도 이번 국감에서는 가뭄 대책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도 핵심 이슈다.

최근 5년 동안 가뭄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올해 그 피해규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예측력 제고를 통한 정확한 기상 정보 수집과 이를 통한 장기적이고 실효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그동안의 대책을 점검해 재원의 투명한 사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지난 5월말 기준 적법화 대상 중 약 4.5%만 적법화가 완료되는 등 저조한 추진율로 논쟁이 불가피하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자체의 제도개선 등 적극적 협조를 유도하고 축사시설 현대사업과 연계해 농가들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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