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이유식·간식 등을 제조하는 업체 81개를 점검한 결과 11개가 행정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17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우리 아이들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유식·간식 등 우리아이 먹거리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위표시·과대광고(3개 업체), 표시기준 적발(2개), 자가품질 미실시(3개), 무신고 소분업(1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개), 관계서류 미작성(1개) 등이다.

또한 온라인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 등 3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식중독균 등이 검출돼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영·유아 등 취약계층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불량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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