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채취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간담회가 정부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무산된 것은 바닷모래채취 피해에 대한 정부의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지난 6일 간담회를 개최해 바닷모래채취와 관련한 서로의 입장을 나누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측 참석자 중 일부는 회의시간을 한 참 지난 후에야 모습을 드러냈는가 하면 실무자급이 참석하는 등 이번 간담회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행태를 보였다.

바닷모래 채취는 어업인 입장에서 보면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실제, 건설용으로 무분별하게 바닷모래를 채취함으로써 수산 동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 파괴는 물론 어업생산량을 100만톤 이하로 떨어뜨리는 단초로 작용해 어민들의 피해를 가져왔다. 지난해 일반해면어업 생산량은 92만3446톤으로 전년 105만8316톤에 비해 13만톤이 줄어든데다 최고치를 기록한 1986년 173만톤에 비해서는 무려 46%나 감소했다.

정부 역시 바닷모래채취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모르는 바 아니다. 국토부가 2010년 발행한 ‘해사채취 친환경적 관리방안 연구 수산자원 분포 및 변동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해사채취는 저여류의 산란장과 성육장을 감소시키고 어업활동을 저해해 어업인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서술돼 있다. 해사채취 동안에는 해양생태계의 먹이연쇄를 통해 수산생물의 성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와 동시에 주변해역에서의 조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여기다가 골재업계는 수산자원감소의 원인을 어민들에게 돌리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불법안강망들이 치어 및 곤쟁이를 포함한 싹쓸이 남획으로 성어조업을 가로막고 있고, 불법어구 방치로 인한 환경파괴가 극심하다는 게 골재업계의 주장이다.

자칫 바닷모래채취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가 희석될 수 있음이다. 어민들의 피해의 진실을 서둘러 규명하고, 이에따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국토부와 해수부 등 관련 당국은 바닷모래채취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어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형식적인 간담회 한 차례로 할 일을 끝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바닷모래채취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요식행위로 치부하는 사이 어민들의 피해는 불어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은 요원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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