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폐업 벼랑끝 내몰려…법 유예·재검토나 법폐지 필요
한시적 특별법 제정…2015년 3월 이전 농가 구제해 줘야

▲ 이날 국회정책토론회에 앞서 축산농가들이 '그린벨트 축산농가도 국민'이라는 플레카드를 준비해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근 무허가 축사 적법화문제가 축산농가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국회정책토론회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정부, 지자체, 축산농가의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관련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홍문표 국회의원·축산관련단체협의회·농협축산경제 공동주최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가능한가?’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축산현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각종 문제들을 지적하며 농가의 억울함을 구제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촛불집회,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바빠 정부가 언제 무허가 대책을 제대로 추진하기라도 했느냐”고 반문하며 “가축분뇨법만 신경쓰면되지 언제부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환경부가 이토록 신경쓰고 무허가를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따졌다.

이덕우 남양주축협 조합장은 “남양주시는 전체면적의 53%이상이 그린벨트지역이고 축산농가의 85%가 그린벨트 지역내 위치하고 있어 법과 규제기준이 완화되지 않는 한 폐업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될 처지”라며 “농장을 폐쇄할 게 아니라 법의 유예나 재검토 내지는 법폐지도 필요하며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최소한 2015년 3월 이전 축산농가는 구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토론회에선 지자체와 관련부처의 어려움도 제기됐다.

서상교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경기도가 적법화율이 앞서가고는 있지만 무허가축사가 5962호로 전체 축산농가의 44.9%를 차지하고 있고 3000호 가량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의 분위기상 국토부나 환경부가 공문이나 가축사육제한조례 제정 전·후와 관련해 명쾌한 해석후 공식 지침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현수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제주 한림지역에서 수천톤의 가축분뇨를 무단투기해 적발된 사례에서 보듯 수질오염과 악취가 발생되는 건 사실”이라며 “각종 민원전화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년간 유예조치를 했고 적법화에 노력한 분들과의 형평성도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적법화 동참을 당부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은 “그간 각종 완화조치를 했지만 오늘도 축사부분에서 추가 완화나 면제조치 요구 등 새로운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어 추가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면서도 “그린벨트, 설계도서, 감리 등과 관련된 사항이나 규정은 특정타입의 건축, 유형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모든 행위 시설에 한해 적용돼야 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홍문표 의원(자유한국, 홍성·예산)은 “국회 본회의 상임위 중임에도 무허가 축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격려와 고민이 이어지고 있고 여야가 함께 해결하는 방법으로 큰 틀을 잡고 있다”면서 “무허가 축사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고 누구의 탓을 할 상황도 아니며 앞으로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지적보단 대안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정병학 한국육계협회장,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 등도 한목소리로 무허가 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내년까지 대상 농가의 60%가 적법화를 추진중에 있고 과제를 더 이상 미루기 보다는 할 수 있는 한 빨리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장에서 축산인의 어려움이 많은 만큼 국정현안 조정회의를 통해서라도 해결에 나서는 한편 적법화에 협조하거나 선의의 농가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여야 의원 30여명이 참석, 토론회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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