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이 최대 난관에 봉착해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적법화 유예기간이 내년 3월 24일까지로 돼 있는 1단계 적법화 대상농가 1만1905호 중 완료농가는 현재 25.8%에 불과하다.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 34.3%를 포함하면 추진율이 60%대다.

몇 달전만 해도 적법화율이 한자릿수에 불과 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년까지 축산농가들이 적법화를 완료하기란 요원하기만 하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지역의 축산농가는 아예 적법화 대상도 아니어서 더 이상 수십년간 일궈온 축산업을 영위하기도 불가능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와 관련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의 입장 변화는 아직까지도 바뀐 바 없어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같은 답답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지난 14일 국회에서는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가 공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해법을 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축산현장의 상황을 토로했지만 소관 부처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는 ‘열심히’, ‘최선을’이라는 답변만 들은채 돌아와야만 했다.

어쩌면 이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무허가축사 문제를 정부당국에 따지며 유감을 표명하기엔 사정이 급박하다. 해법을 찾는데 다함께 나서야 한다.

축산농가도 사실 그동안 안일하게 대처해 오지 않았나 하는 반성과 함께 우선 적법화 신청이라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최소한 정부로부터 적법화를 위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비록 주무부처는 아니지만 최소한 축산농가들이 범법자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적법화를 위한 다양한 애로사항 해결에 나서야 한다.

여기에 최근 국회 여·야 구분 없이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고 있고 축산업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유예기간내에 적법화가 불가능하고 가축분뇨법 이외에 각종 타 법률에 제약을 받는 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법 제·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기대해 본다.

아무리 법의 잣대를 가지고 매사를 처리하는 환경부나 국토교통부, 지자체라 하더라도 축산농가들이 적법화를 위해 쏟아온 노력과 애로점을 인정하고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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