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아리 소유권' 불공정 거래 문제 의혹 제기

하림을 향한 정부의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대표)은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림의 불공정 거래 문제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특히 병아리 소유권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병아리 소유권 문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증인으로 참석한 김홍국 하림 회장은 “병아리의 소유권은 농가가 갖고 있고, 재산권은 계열사업자가 행사한다”는 명확하지 않은 답변을 내놨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예결위 자리에서 “계열화사업법이나 계약서에 의해서 병아리는 하림측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병아리의 소유권을 농가로 이전시켜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농가에 전가시키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히 불공정계약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계약상 실질적인 소유권은 하림 측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사실상 계열기업들과 위탁농가 사이에는 거래상 지위가 균등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하림 등의 사업주들이 소유권에 따르는 위험을 부당하게 농가에 이전시켰다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불이익 제공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하림과 위탁농가 사이에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 지난 8월 신고가 접수된 바 있어 9월 현장조사를 통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의원은 농가에 병아리와 사료를 판매하고, 농가에서 키운 닭을 다시 매입해 판매하는 형식으로 인해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특히 김 의원은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는 방역에 대한 권리와 책임의 분배에 허점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축산업 계열사업자는 방역의 의무는 지지 않은 채 AI 발생 시 출하적체를 해소하고, 보상금을 받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성장해 왔다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같은 의견에 동의하며 “농가와 계열업체간 관계가 몹시 불공정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이제는 드러내서 바로 잡을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앞으로는 계열화사업자 한 곳이라도 AI가 발생하면 계열화 전체 사업장에 대해 출하조치 중단까지 검토하는 등 계열화사업자에 방역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표준계약서를 통해 갑과 을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각계 부처가 하림과 농가간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하림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예결위 이후 하림을 향한 정부의 눈초리가 더욱 매서워 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생산자단체에서도 하림에 대한 추가 공정위 제소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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