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공청회 원천 무효 '한 목소리'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공청회가 사실상 무산됐음에도 정부가 협상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농업계가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 같은 정부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여당은 한·미 FTA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농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은
“이번 공청회에서는 농업 부문의 한·미 FTA 발효 5년 영향 평가 등에 대해 제대로 소통되지 않았다고 보고 더불어민주당 내 특위 구성을 논의 중”이라며 “여당이 관련 특위를 구성, 한·미 FTA 관련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해 정부에 주문코자 한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한·미 FTA 재개정 공청회를 무효로 보고 국회 보고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배숙 의원(국민의당, 익산을)은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한·미 FTA 재개정 공청회는 공청회로서 법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채 중단돼 무효이며, 국회에 개정 협상 개시 보고는 불가능하다”며 “산자부는 법에 따라 제대로 된 공청회를 완료한 후 국회 보고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농업계에서는 이번 한·미 FTA 개정협상 논의와 관련해 일제히 성명서 발표를 통해 협상 중단과 한·미 FTA 폐기를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공청회 개최는 주권을 포기한 백기투항이자 농업인의 목숨줄을 미국에 갖다 바치는 행위”라며 “당장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한·미 FTA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한·미 FTA 개정협상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오는 18일 전국농민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한·미 FTA 폐기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대농민 기만 사기쇼로 점철된 공청회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농업·농촌·농업인의 생존권과 5000만 국민의 식품안전권을 지켜내지 못한 한·미 FTA를 원천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쌀생산자협회 역시 “한·미 FTA 개정협상 공청회가 파행으로 사실상 무산됐지만 정부는 졸속적인 개정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개정협상에 대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농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한·미 FTA를 폐기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한·미 FTA 공청회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FTA 폐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농축산업의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과 무역이득공유제 등 정부에서 약속한 피해보전 대책 이행 여부도 함께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진 축단협회장은 “지금까지 축단협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축산업 피해 규모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토해 왔지만 이번 공청회에선 농가의 절규가 철저히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현재 FTA로 인한 피해는 1차산업뿐만 아니라 2차, 3차 등 전후방까지 이어지고 있으므로 축산관련단체들의 힘을 모아 우리의 요구사항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만약 정부가 이번 공청회에서 나타난 농축산업계의 분노를 무시한 채 예정된 개정협상을 진행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극렬한 대정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한편 통상절차법상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진행키 위해서는 공청회, 경제적 타당성 검토,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국회 보고,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개정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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