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채낚기 어업인들, 단속강화로 불만고조

오징어잡이를 주업으로 삼는 근해채낚기 어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동해안의 수온상승으로 인해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의 북상시기가 빨라지면서 생산량이 급감하고,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로 인해 최근 몇 년간 동해안 오징어의 씨가 말라버린 현실에서 인접국 대비 광력기준이 턱없이 낮아 조업이 불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근해채낚기 어업의 광력기준은 톤수별로 차이는 있지만 141kw가 최대광력으로 동해안에서 조업하는 중국, 일본어선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30~185톤급은 250kw, 185톤 이상은 무제한으로 사용 중이며 중국과 러시아는 광력 제한 자체가 없다.

정부는 어업인의 광력상향요구를 어업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풀어 나가려고 하지만 배의 크기와 허가 조건이 다른 울릉도 연안복합 어업인의 반대로 협의가 불가한 상황에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최근 광력상향으로 2회 적발 시 어업 허가제한 기간을 현행보다 2배 상향한 10개월로 조정한 법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어업인들은 “허가제한 기간을 2배로 강화하게 되면 모든 채낚기 어민들은 조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된다”며 “최근 각 항·포구마다 광력 단속이 강화돼 많은 어업인들이 조업을 포기하고 아예 배를 항구에 묶어 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어업인들은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맞서고 일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피 말리는 전쟁터처럼 살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어업인들은 조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광력을 상향해 어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근해채낚기 어업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동해어업관리단 앞에서 400여명의 어업인들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채낚기 어업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리고 실질적인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주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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