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새해 신년메시지를 통해 “2018년부터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농정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공표했다.
또한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상의 ‘문견이정(聞見而定):현장을 가서 직접 보고 들은 후 싸울 방책을 전하다’라는 글귀를 인용하며 현장농정을 강조했다.

현시점에서 대한민국 축산현장의 목소리는 무엇이고, 걱정 없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축산업을 만들기 위한 최우선 순위는 무엇일까.

답은 명확하다. 바로 2개월도(3월 24일) 채 남지 않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문제다. 이미 전국의 축산인들은 지난달 20일 여의도에 모여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전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고 특별법 마련을 통해 적법화를 저해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 호소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것이 축산현장의 목소리고 축산인들이 걱정 없이 양축활동을 할 수 있는 축산업을 만들기 위한 1순위의 과제다.

최근 정부와 일부 언론매체들이 농식품부 자료를 근거로 무허가축사 적법화율이 60%나 돼 마치 적법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자 축산관련단체들이 실제로는 13%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조사결과가 실제 축산현장과 괴리가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맹비난하고 있다.

적법화율이 13%인지, 60%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차피 100%가 아니면 누군가는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범법자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다. 그것이 축산업계가 3월 24일을 ‘사형선고의 날’이라 칭하는 이유다.

여기에 최근 축산업계 내부적으로 무허가란 명칭 대신 미신고 내지 미허가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자칫 축산농가들이 불법을 자행해 왔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서다. 말장난으로 치부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론 이미 축산농가들은 무허가축사에 대한 문제 인식과 적법화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가 됐다는 의미로도 해석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농식품부가 비록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있어 주무부처가 아니어서 대책을 마련·결정키에 한계가 있을지라도 부처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 ‘축산인들의 염원에 귀를 기울이는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존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를 통해 AI(조류인플루엔자), 살충제 계란, 무허가축사, 가축분뇨, 축산냄새, 민원 등 지난해 축산분야에서 회자됐었던 부정적인 키워드가 올해는 보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키워드로 대한민국 축산이 대변될 수 있는 한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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