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건 건국대 교수, 현안 해결…대책 제시를

가축분뇨 등 축산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축산의 가치를 담은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초 축산단체들이 주장했던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한 행정절차 간소화, 입지제한 지역 구제 방법 등의 미시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축산의 가치를 널리 알려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거시적 관점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승헌 건국대 교수는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대표), 이완영 의원(자유한국, 성주), 이홍재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미허가축사 적법화 TF(태스크포스)팀장, 박인희 농협경제지주 축산방역부장,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미허가축사 특별법 제정 및 축산정립 운동연대 결성을 위한 TF' 첫 회의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최근에는 축산업을 고기를 생산하는 제조업으로 생각하고, 가축분뇨는 자원이 아닌 산업폐기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축산인과 비축산인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축산업에 대한 새로운 정립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교수는 “미허가축사 역시 축산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며 “따라서 식량안보, 자원순환 등 축산의 광범위한 가치를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포함해 앞으로 대한민국 축산업에 닥쳐올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정 교수는 이같은 특별법 제정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키 위해 ‘한국축산정립운동연대’를 구성하고 △축산의 역할과 기능 바로 세우기 △자원순환형 친환경축산 바로 세우기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시스템 바로 세우기 △축산법률, 제도 및 정책 바로 세우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상생 축산 바로 세우기 등의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도 “지속가능성이 전세계 농업의 화두로 떠오른 만큼 여기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을 특별법에 담아 축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완영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래 소위원회를 구성해 구제적인 특별법 제정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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