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감소하는 수산인력, 해법은
귀어·귀촌 증가세도 꺾여…차별화된 정책수립·홍보 필요


어업인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수산업 현장에서 인력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수산업현장에서 외국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청년들의 수산분야 진입은 매우 제한된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인력감소의 문제가 향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수산인력 감소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짚어본다.

<上> 인력감소에 수산업 경쟁력 ‘약화’
<中> 비어가는 어촌, 소멸되는 연안지역
<下> [지상중계] 수산인력 육성 및 지원방안 국회 토론회

# 해기사·부원 모두 ‘감소’
선원의 경우 연근해어선과 원양어선, 해기사와 부원을 가리지 않고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 선원이 감소하고 있다.

2017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12월 31일 기준 연근해어선의 선원은 모두 1만4692명으로 이중 50세 이상인 선원은 1만1440명에 달한 반면 20대인 선원은 96명에 불과했다.

해기사 역시 마찬가지다.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해기사 2368명 중 50대는 1082명, 60대는 889명인데 비해 20대인 해기사는 16명, 30대는 47명에 불과했다.

최근 10년여간 한국인 어선원이 매년 0.5%씩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 선원은 12% 가량씩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원양어선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원양어선 선원 1393명 중 50대 이상은 841명이었으며 20대는 100명, 30대는 17명에 머물렀다.

내국인 선원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 선원은 증가세에 있다.

2009년 4141명에 불과했던 연근해어선의 외국인 선원은 2016년 말 8314명까지 늘었다.

선원 감소와 함께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것은 숙련된 선원의 부재다.

어로어업은 선상에서 이뤄지는 작업의 여건상 젊은 층이 어업현장 진입을 기피하고 있다.

또한 금어기·휴어기에는 선원들의 고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고용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이는 곧 선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이어져 선원들의 숙련도를 높이는데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수산인력도 ‘고령화’
선원인력과 함께 수산인력도 고령인구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수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수산분야 종사자는 2015년 기준 88만4660명으로 업종별로는 △수산물 생산업 48만5152명 △수산물 가공업 5만6533명 △수산물 유통업 12만6560명 △어선 및 낚시선박 건조업 7만1495명 등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30만22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25만323명 △40대 19만4771명 △30대 8만8942명 △20대 이하 4만8397명 등의 순으로 20~30대의 청년 인구 비중이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산물 생산업에서 청년층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수산물 생산업 종사자의 연령별 비율을 살펴보면 50대가 38.97%로 가장 많았고 △60대 38.13% △40대 15.45% △30대 4.77% △20대 2.65% 등의 순이었다.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지역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평균수명이 늘고 있긴하지만 수산물 생산 분야의 노동강도를 감안하면 은퇴연령을 65세 전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전체 수산물 생산업 종사자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50~60대가 향후 20년 이내로 은퇴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귀어인도 ‘고령화’
수산분야의 인력이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귀어는 지지부진한 형국이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어가인구는 2013년 14만7330명에서 2016년 12만5660명으로 연평균 5000여명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연도별 귀어가구원수는 2013년 914명에서 2015년 1446명까지 증가했다가 2016년에는 1338명으로 귀어가구원의 증가세가 꺾인 실정이다.

실제 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어업인 등록을 마친 ‘귀어인’의 연령별비율은 50대가 33.5%로 가장 많았고, 40대 21.9%, 60대 20.2%, 30대 이하 18.7% 등으로 50대 이상이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즉 정부의 귀어·귀촌 정책이 효과를 낸다해도 머지않아 그 자리에 또다른 인력을 구해야하는 일이 발생할 공산이 큰 셈이다.

또한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진입하는 적극적인 귀어인이 적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귀어가구원의 귀어 전 거주지를 보면 충남도가 32%, 전남도가 3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비어업종사자 중 귀어를 선택한 사람들이 대체로 부모세대가 해당 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거나, 직계가족, 친척 등 지역내 어촌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귀어를 택한 것으로 유추된다.

노아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연구원은 “어업은 농업과 달리 허가와 면허가 필요한데다 어촌과 어촌계가 배타성 및 폐쇄성이 강해 적극적인 귀어가 이뤄지기 힘들다”며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귀농과 차별화된 귀어정책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적극적인 귀어에 장벽이 되고 있는 현재의 어촌계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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