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동일인당 5000만원' 제한조건 삭제

한·일 어업협정 지연에 대응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한도가 늘어나게 됐다.

대형선망업계는 1회 출어경비 영어자금 소요액이 약 20억원에 달하는 대형업종으로 '동일인당 5000만원'이라는 대출한도로는 실질적인 피해보전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존에 어선 척당 5000만원으로 제한했던 긴급경영안정자금의 한도 규정에서 동일인당 5000만원이라는 대출제한 조건을 삭제, 지난 22일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한·일어업협정 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에서는 1회 출어경비 영어자금 소요액의 20%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평균 영어자금이 20억원인 대형선망업종의 경우 선단당 최대 4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해수부가 이처럼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제한 조건을 삭제했지만,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선망선사 중 절반가량은 대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한도는 상향됐지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형선망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출한도가 상향되면서 선사의 절반 정도는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수준에 불과한 만큼 수산자원 감소와 어장축소에 대응한 선단 감척과 휴어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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