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2일 시의회에서 열린 제 237회 임시회에서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을 공모제로 바꾸고 위탁수수료를 기존 7%에서 6%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부결했다.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 유성구4)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대전시는 이를 무시했다”며 “조례 개정안은 법리상, 내용상, 절차상,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선희 의원(자유한국, 비례)은 “농수산물의 특성 상 도매시장의 안정적인 유통구조는 필수적으로 오랫동안 거래했던 법인이 한 순간에 바뀐다면 출하자,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전시는 소통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전문학 의원(더불어민주, 서구6)은 “단순히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인 도매법인과 대전시의 문제가 아니라 중도매인, 농민단체를 아우르는 시민 전체의 문제”라며 “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의 정책을 추진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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