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개정·특별법 제정 '성패 좌우'
입지제한지역 사실상 적법화 불가...대책 마련 필요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上> 현장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下> 남은 기간 해결 과제는

오는 9월 24일이면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한 농가별 이행계획서 제출이 마감된다. 이후 지자체는 14일 이내에 제출된 이행계획서를 평가하고 신청인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적정한 적법화 가능 기간을 설정한 후 농가에 이행기간을 통보하게 된다. 다만 이행기간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을 검토 후 이행에 실제 필요한 최소 기간을 추가 연장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적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국무조정실 TF를 통해 조율중이며, 이달 중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종합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행계획서 제출까지 남은 기간은 앞으로 70일. 현장의 축산농가와 지자체 적법화 담당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요구사항을 토대로 남은 기간 해결돼야할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봤다.

# 가축분뇨법 개정·특별법 제정이 적법화 성패 좌우

축산업계는 정부의 제도개선의 방향으로 △관리의 사각지대 농가를 제도개선으로 편입, 축산업의 선진화 및 축산 기반유지 △축사의 훼손 없는 적법화 △적극적인 지자체 협조 △행정절차 간소화 및 비용의 최소화 △인허가 담당부서 중심의 적법화 주도 등을 꼽고 있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법 및 관계법령 개정과 입지제한구역 내 축산농가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개발행위·배출허가·수질오염총량제 등 관련 사항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우선 미허가축사의 근본적인 문제인 가축분뇨법은 목적에 맞게 가축분뇨의 처리만 관리하고 축사는 건축법이나 관련 법률에서 규제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필지내 두 개의 미허가축사 중 하나의 축사가 적법화가 가능할 경우 가능축사는 적법화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다.

지자체 협조와 관련해선 주거지에서 축사 거리를 제한하는 가축사육거리제한 관련 조례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무분별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은 자칫 축산의 신규진입을 막고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때 가축분뇨법상의 배출시설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불법 증축한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의 특례를 적용해 달라는 요구다.

특히 당초 축산업계가 요구했던 사항 중 △건폐율 한시적 상향 조정 △GPS 측량 오차 문제 해결 △개방형 축사 옥내소화전 설치의무 제외 △추가 이행기간 동안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적용 제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시행 △농지내 진입로 등 포장부분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서 제외 △행정구역 승격시 현행도로만 있어도 적법화 허용 △배출시설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불법 증축한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의 특례 적용 △적법화 업무를 국가시책사업으로 지정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축사 철거 후 동일 면적 축조시 사육거리제한 조례 미적용 등은 현재 검토중이거나 수용불가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국무조정실 조율을 통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입지제한지역 사실상 적법화 불가, 농가 구제방안 마련해야

한편 입지제한지역내 위치한 축산농가의 적법화 기회 부여에 대해선 사실상 관계부처와의 조율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천구역, 공원자연환경지구, 수변구역 등 입지제한지역의 경우 아예 적법화 대상이 아닐뿐더러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예외로 적용키는 어렵다는 게 관계 부처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축산업계는 적법화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전·보상을 위한 제도와 폐업농가에 대한 폐업보상 제도를 마련해 달하는 입장이다.

이밖에 지자체 관계자들은 △적법화 이행계획서 평가기간 확대 △고령·영세 축산농가 등 적법화 불가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 △축산·환경·건축부서의 세부적 역할 명시 △중앙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마련 △적법화 전담 TF의 상근 조직 전환 및 보조인력 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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