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도매시장 시설현대화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개설자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결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계획적으로 시설현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 개설자와 수요자간 합의가 도출되고 지자체의 예산이 확보된 곳이 주도적으로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다. 정작 시설현대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설자의 의지가 없어 사업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도매시장은 여러 번의 연구용역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지속적으로 투입돼 공영도매시장의 이미지가 하락하고 존립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반면 굳이 시설현대화가 필요하지 않은 도매시장이 현대화된 경우도 있다. 공영도매시장이 우리나라 원예농산물의 절반가량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시설현대화가 농식품부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는 도매시장은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획적인 시설현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제 필요한 시장임에도 현대화가 되지 않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 

또한 재건축 시설현대화, 이전 등의 결정도 농식품부의 기본계획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는 지자체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 도매시장 내 유통인들 간의 마찰로 쉽사리 사업방향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다. 도매시장의 주인이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생산자가 출하한 농산물의 품위가 소비지까지 최대한 유지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도매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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