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KMI 좌담회… 수산자원 보호·어업 경쟁력 강화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연안어업인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근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근해조업구역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본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주최로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연근해조업구역, 이대로 괜찮은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이 공생하는 수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근해조업구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엄선희 KMI 부연구위원은 “연안어선과 근해어선이 같은 수역에서 경쟁적으로 조업하다보니 구조적으로 자원남획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다”며 “또한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모두 각자에 맞는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성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장은 “연안어업인과 근해어업인이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연안과 근해를 구분해 어업질서를 바로잡고 수산자원을 회복시키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도 “연근해조업구역을 구분해 연안어업인을 보호하고 TAC(총허용어획량)제도로 수산자원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근해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투자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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