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한우의 개량·증식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된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평화, 고흥·보성·장흥·강진)은 한우의 개량·증식 및 우량암소의 보호를 통해 한우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제고키 위해 ‘한우개량보호법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황 위원장은 “현재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해 수입소고기의 관세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국내산 소고기의 자급률이 38%대로 떨어지는 등 수입소고기의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특히 축사 없이 방목해 키운 소를 도축해 생산원가가 낮은 미국이나 호주 등의 소고기에 비하면 한우는 가격 경쟁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법률 제정안에는 한우의 개량·증식 및 우량암소의 보호를 위해서 △종합계획 및 시책 수립 △한우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우량암소 선정 및 재정적 지원 △한우의 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장려 등을 명시해 한우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 농가 소득 향상의 기반을 마련했다. 

황 위원장은 “한우가 일본의 화우와 같이 전세계 시장에서 뛰어난 고급육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적극적인 개량·증식을 통해서 그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발의된 제정법에는 한우의 개량과 증식뿐만 아니라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을 장려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농산물 경쟁력 강화는 물론 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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