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계, 감척·제도개선 병행해야 실효성 얻을 것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연근해 수산자원이 급격히 줄었음에도 어선감척 계획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 오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종보고회를 갖는다.

수립된 제2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해수부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연안어선 1825척, 구획어업 249개, 근해어선 73척에 대한 감척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간으로 보면 연안어선은 365척, 근해어선은 13~15척 수준이다.

이는 해수부가 2014년에 수립한 1차 기본계획보다 후퇴한 것이다. 1차 기본계획에서는 연안어선의 경우 매년 450척, 근해어선은 13척 수준으로 감척하도록 했다.

이같은 해수부의 감척계획에 대해 수산업계에서는 2016년에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00만톤 미만을 기록하면서 수산자원감소세가 두드러진 것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근해안강망의 경우 참조기가 수산자원회복대상종으로 지정될 경우 어구·어법을 변경하거나 대규모 감척이 이뤄져야하는데 이같은 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감척과 병행돼야 하는 제도개선도 이뤄지지 않아 정부의 감척사업이 실효성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수산업계 한 관계자는 “주요 수산자원 45종의 어획노력량은 63%가 과잉상태인 것으로 나타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척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해수부에서 어선감척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우려해 어선감척에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당장의 일자리 감소 때문에 어선감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예 수산업과 관련산업 전체가 휘청거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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