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공공·전문성 떨어져 생산 소비자에 손해…강력반발"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도매시장법인의 공모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농민단체들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력 반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중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통해 “올 초 대전광역시의회에서 도매법인 공모제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조례 개정안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동 사안을 부결한 바 있는데 지난달 15일에도 재차 동일한 내용의 입법이 예고됐다”며 “공모절차를 통한 도매법인 지정은 공익적·공공적 역할과 기능을 상실케 하고 공영도매시장의 당초 목적과 취지를 반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매법인을 일반 공모제로 지정한다는 조례 개정안은 위법적 문제가 다분하다며 개설자가 도매법인을 지정할 때 농안법을 근거로 특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이 같은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농연은 “농안법 내 지정과 지정취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도매법인의 경영안정이 생산자의 이익보호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라며 “도매법인은 공영도매시장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는데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도 “도매시장 내 농산물 유통은 도매법인과 출하농가의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도매법인과 생산자는 갈등의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관계로 도매법인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생산자 판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사전거래 및 정가·수의매매, 이미지 경매 등은 하루아침에 체계가 잡히는 거래방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대전시의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는 출하자 단체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하는 처사”라며 “산지와 소비지 사이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가 없으면 농산물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한유련은 “5년 마다 공모제를 통해 도매법인을 지정할 경우 공공성과 전문성이 부족해 출하자와 소비자에 대한 최우선적인 이익을 담보할 수 없다”며 “공영도매시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는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 초에도 같은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 이달 중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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