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농정자문기구 설치
농약 판매·구매정보 기록 의무화
동식물방역 제도·농촌복지 강화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3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농정자문기구 설치, 농지등 규제완화, 농약관리 및 축산안전, 동식물방역 제도개선, 농촌복지 강화 등 농식품분야 국정과제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제개정된 주요 법률을 살펴봤다.

# 농특위 설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에 농업·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키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 발전방향, 국민 먹거리 공급, 농민 복지증진 등에 대해 협의하고, 대통령의 관련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 30명으로 구성되며 법률은 공포 후 4개월 경과 후에 시행된다.

#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농지법상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을 확대해 ‘염해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현재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우량농지 보전이 가능토록 했다.

농어촌정비법도 저수지 상류지역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장·산업단지 설립을 허용하되 저수지 수질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추는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는 농업회사법인의 회사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했다. 유한책임회사는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면서도 이사나 감사 등을 둔 의무가 없는 회사로, 농업법인 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축산방역 및 안전관리 강화

축산법상에 기존 닭·오리 농장 인근 지역(500m 이내), 철새도래지 등 AI(조류인플루엔자)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에 닭·오리 종축업·사육업 허가 제한 근거를 마련해 AI 예방 및 확산 방지가 기대된다.

더불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에 소·돼지에 이어 닭·오리·계란에도 이력관리제를 확대, 유통단계별 정보를 관리하고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과 관련해선 가축전염병예방법상에 방제·소독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키 위해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이 새롭게 도입됐으며, 식품방역법에는 수입물품 취급자(창고업자, 컨테이너취급자 등)가 개미류 등 규제병해충이나 의심충을 발견한 경우 신고의무와 위반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 농약 안전대책 마련 및 농자재 관리

농약관리법에 농약판매업자등이 농약 판매·구매정보를 기록할 의무를 부과하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농약의 판매·유통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비료관리법과 관련해선 부정·불량 비료의 생산·수입 및 유통을 방지키 위해 비료생산업자가 비포장 비료를 판매·유통하는 경우 지자체에 사전 신고토록 했으며, 사료관리법상에는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한 경우 이를 포장재와 용기에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했다.

# 식품산업 육성 및 신산업 제도개선

식품산업진흥법의 경우 식품명인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의 명칭사용 금지 등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곤충산업법상에 곤충산업으로 통칭하던 것을 생산업·유통업·가공업으로 분류하고, 지자체가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동물보호법상에 동물장묘업 등록이 제한되는 지역을 신설해 ‘20호 이상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에선 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제한토록 했다.

# 농촌의 삶의 질 개선

귀농어귀촌법과 관련해선 기존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어업인이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귀농·귀촌법에 따라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어업인삶의질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농어촌 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 시책을 수립토록 하고, 저소득 농어촌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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